주요 내용 : 공정성 심의에 따른 제재가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 반영됨에 따라 권력에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방송에 대한 보복수단으로 악용되어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도록 공정성 심의를 삭제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이용요금ㆍ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되, 최소채널상품의 요금 및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의 요금에 한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최소채널상품 및 결합상품에 대한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OTT와의 비대칭적 규제 문제를 해소하고 방송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 내용 : 극장 상영과 무관하게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에서 영화가 동시ㆍ조기 공개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과거 극장, IPTV, 홈비디오, 케이블채널, OTT 등의 순으로 배급되어 온 영화산업의 유통질서가 흔들리고, 관련 업계 전반에도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영화의 극장 상영 종료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야 비디오물 또는 온라인비디오물로 공급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기간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