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주요 내용: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하고 중단 없는 심의를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
법안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2인)
주요 내용: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을 국고로 일원화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ㆍ정보통신진흥기금 등 산업 진흥 목적 기금을 예산 항목에서 삭제하여 해당 기금이 본래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도록 하려는 것
법안명: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2인)
주요 내용: 기존에 분담금 납부 대상인 사업자들의 경우 매출 감소 등 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엄격한 기금 징수 기준을 적용받고 있음. 이에 OTT, 포털사업자, 복수채널사용사업자를 분담금 징수대상에 추가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징수 기준을 완화하며, 방송통신콘텐츠 제작비용 지출 규모, 영업손실 등을 분담금의 면제ㆍ경감 또는 징수율 차등 책정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법안명: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3인)
주요 내용: 미디어교육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의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는 등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명칭: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 3법’의후속조치인 대통령령과 규칙 제‧개정안
주요 내용: 편성위원회 관련 종사자 범위와 대표 선출 절차를 구체화하고, 편성책임·편성규약 준수의 실효성을 높임. 또한 시청자위원회 설치 확대와 공영방송 이사 추천·사장 선임 기준을 마련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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