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IPTV방송협회 'KIBA REPORT'입니다.
2024년 4월의 유료방송 관련 이슈들을 큐레이션해서 보내드립니다. 😀
[사용 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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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수집 : 24.04.01.~24.04.30. / 발송 : 24.05.02.
- 제작 및 발행 :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홍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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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계류의안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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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콘텐츠사업자 제외)에 대하여 적용되는 49%의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 삭제
- 주요 내용 : 콘텐츠사업자의 시장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콘텐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규정 전무, 이에 콘텐츠사업자도 금지행위 적용 대상에 포함해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적절한 의무 부과
- 주요 내용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해 지역정보 등을 안내하는 방송프로그램 운용의무와 시청자 자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의무 부과함으로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지역성ㆍ다양성ㆍ공공성 구현에 기여
- 주요 내용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콘텐츠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금지
- 주요 내용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및 소유 제한 폐지
- 주요 내용 :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인터넷 멀티미디어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된 교육을 강화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관련 콘텐츠 제작 의무 부여
- 주요 내용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채널 구성의 다양성에 관한 이용자위원회의 의견제시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수용하도록 하는 한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가조건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명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내용 : 선계약-후공급 방식이 콘텐츠 대가 간정에 왜곡을 발생시킬 우려 존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와의 계약 체결 없이 이용자에게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 사업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콘텐츠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 기준에 추가
- 주요 내용 :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콘텐츠의 공급을 강요하거나 무단으로 콘텐츠를 방송하는 행위 추가
- 주요 내용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경우도 다른 방송사업자와 같이 이용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함
- 주요 내용 : 현행 이용약관 신고제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수리 또는 요금제 승인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
- 주요 내용 :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 공급계약의 체결을 직전년도 계약 만료일 이전에 완료하지 않는 행위(선공급-후계약)를 추가
- 주요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허가 또는 재허가를 심사할 때 방송기술과 법인운영 능력과 같은 사업수행 능력을 제외한 다른 조건들을 심사기준에서 삭제
- 주요 내용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법인의 결격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허가취소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내용 :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지행위 위반여부에 대한 현장조사권 신설
- 주요 내용 :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부터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구매를 거부ㆍ중단ㆍ제한하는 행위, 부당하게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 시청과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 및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 부당하게 자사 방송서비스 이용자에게 계약 변경을 유인하는 행위를 추가,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ㆍ중단ㆍ제한하는 행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행위 신설
- 주요 내용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요금 및 이용조건 신고, 실시간 방송프로그램별 또는 콘텐츠별 선택 이용서비스의 이용요금 신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해당 금지행위 위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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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요 내용 : '케이-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의 모펀드 위탁운용사로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 선정, '24년 민관 공동 출자를 통해 총 2,000억원 규모의 모펀드 조성 예정, 이를 바탕으로 총 6,000억원 규모의 자펀드 조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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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송통신위원회
- 주요 내용 : 방송통신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6건 추진,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 조속한 이행 위한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하는 것이 목표
① 생활규제 혁신: 공동체라디오의 청취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완화 (20%→5%)
②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영세 휴대폰 유통점 대상 모니터링 축소.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소상공인의 사전수신동의 절차 의무 유예
③ 투자·창업 촉진: 방송프로그램 제작협찬 규제 완화 예정
④ 경영부담 경감: 지역방송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완화, 방송편성책임자
신고 서류 간소화
- 주요 내용 : '23년 대비 12,000대 증가한 32,000대를 저소득층 포함한 전체 시각·청각장애인들에게 보급 예정, 해당 사업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나 ’22년부터는 전체 시각·청각장애인으로 보급 대상 확대
- 주요 내용 : 방송 유관기관(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과 간담회 개최 및 방송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 방송사가 K-콘텐츠의 기반이 되는 양질의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고 국민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방송 광고, 편성 규제 개선을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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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화체육관광부
- 주요 내용 : 기존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신임 위원 위촉, 임기는 3년(2024. 4. 26.~2027. 4. 25.)으로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비상임. 위원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시행령 제32조의2 등에 따라 문화예술, 영상물, 청소년, 법률, 교육, 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의 추천을 받아 문체부 장관이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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