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①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보궐위원의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함, ②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3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③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의 서면의결 대상에 마약류 정보,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등을 추가함, ④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존하고 심의위원회 회의 중 공개되는 회의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고 공개하도록 함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이하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통해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딜라이브, 아름방송, 씨씨에스충북방송) 간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으로 송출 중단까지 이르렀던 첨예한 갈등 상황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사업자 간합의
“과기정통부는 이번 갈등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및 데이터 신뢰도 제고 등을 추진하는 한편, 매체 환경 변화에 따라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사업자들이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힘
‘2025년 제4차 위원회’를 열고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등 153개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370개 방송국에 대한 ‘2023년도 방송평가’ 결과 의결
평가는「방송법」상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지상파 티브이(TV)·라디오·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종합편성·보도전문·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153개 방송사업자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방송한 실적을 대상으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