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①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보궐위원의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함, ②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3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③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의 서면의결 대상에 마약류 정보,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등을 추가함, ④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존하고 심의위원회 회의 중 공개되는 회의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고 공개하도록 함
주요 내용 : 방송사를 통해서 제작되는 많은 콘텐츠들이 방송 직후 또는 방송 중 IPTV, OTT 등으로 제공되어 고객들에게 소비되는 콘텐츠 유통구조와 고객 이용 행태가 현 제도에 반영 되지 않으므로, 저작권 이용 관계의 발전을 위해 도입됐던 방송보상금제의 취지가 더 빠르게 변하는 현재에도 계승·확대되어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전송보상금제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