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지역 소상공인은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 및 광고비 부담과 비대면 소비 증가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정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을 통해 상품을 소개·판매하는 실증특례를 한시적 부여하였고, 매출 증가 등 실질적인 효과도 나타남.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향후 사업 추진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상품 판매에 관한 방송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 내용 : 보도전문채널의 대표자와 보도 책임자 선임 과정 관련 규정이 현행법에 존재하지 않음.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 선임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을 의무화하고, 보도 책임자의 경우 직원들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직접사용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에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보다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 내용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방송광고 외의 광고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방송통신융합 환경에 적합한 광고 집행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옥외 광고물, 신문, 정기간행물에 의한 광고 외의 광고를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송매체와 통신 매체 등이 융합된 미디어 산업 환경에 맞는 광고 시장을 조성하여 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미디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하고 방송에 관한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우정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장관 소속으로 우정청을 두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