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높은 시장 지배력을 보유한 일부 대형 CP는 국내 시장에서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적정한 대가 지급을 지속 회피하는 실정. 이에 대형 CP 등 일정 기준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제공받거나 상대방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대형 CP의 우월적 시장 지위에 따른 사업자 간 역차별 등 시장실패를 개선하고 공정한 ICT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일부 지역에 지역방송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국지적 재난 발생 시 지역 주민의 소통창구 부재로 정보 접근성 및 대응력 저하. 이에 특별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 개 이상의 한국방송공사의 지역방송국을 각각 설치·운영하도록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재난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이루고자 함. 또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원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엘지헬로비전 계열 23개사, 에스케이브로드밴드㈜ 계열 23개사, ㈜케이티에이치씨엔 8개사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재허가 유효기간은 7년으로 하고,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
심사위원회는 △시청자위원회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운영, △고연령층을 고려하여 채널 변경 등에 대해 공지 방식 다양화 및 전화 상담실(콜센터) 접근 방식 개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계약 등 관련 지침(가이드라인) 준수, △지역채널 투자계획 성실 이행 등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