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처분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처분 대상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시청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유료방송 제공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모두를 금지행위 적용 대상으로 하는 방송법과 달리,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은 제공사업자에 대해서만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콘텐츠사업자도 금지행위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적절한 의무를 부과하고 방송법과 일관된 법 적용을 통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영화의 정의에 비디오물과 온라인비디오물을 흡수시켜 영화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정의를 도입하고, 법률명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며, 영화와 비디오물로 이원화되어 규율된 현행 법률의 체계를 영화의 통합적 정의에 따라 전반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급변하는 미디어산업의 법·체계적 기반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영업자가 장애인의 영화 및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해 한국어 더빙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과 관련한 기본계획 등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 및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문화생활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을 위해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운영하는 채널 중 전년도 방송실적분이 10개월 이상인 채널을 대상으로 ① 자원 경쟁력 ② 과정 경쟁력 ③ 성과 경쟁력 3개 분야에 총 14개 세부 항목으로 평가할 계획으로, 특히 콘텐츠 제작비용 평가 시 사업자의 방송사업 규모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작비’항목 개선
2023년도 2,607억 대비 243억 감축,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초석 마련을 위해 ①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 ②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 ③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 등 중점 추진 예정